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 시 포상금 수령절차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 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 참고로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