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을 전용목적 사업 완료 전에 구비하였다면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을 전용목적 사업 완료 전에 구비하였다면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치하는 공장(사업을 개시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 하는 사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 382쪽에서 농지전용 허가당시에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감면요건을 갖추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달라질 경우에는 감면대 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창업공장을 설치하는 창업자가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할 것임
○ 또한「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농지보전부다믐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됐다하더라도 목적사업 완료전부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대상이었음이 확인 될 경우 농지보저부담금 환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