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관할청에서 환급 결정·통지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환급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 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보다 감소한 경우
○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납인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농지법 시행 규칙」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 부담금환급금 및 환금가산금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