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은 시설을 농지전용 후 매매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은 시설을 농지전용 후 매매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은 시설을 농지전용 후 매매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매매로 인해 ① 해당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② 업종이 변경되거나, ③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른 경우에 해당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때 매도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매도 해야 하지만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매수인이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 하여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용목적 완료 후 5년 이내에 매매하려는 경우 위 사항에 유의하여 매매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다만, 5년의 기간은 전용목적에 맞게 사용한 기간만 포함되며, 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위법하게 용도변경해서 사용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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