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및 대상
○ 창업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지와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은 누구인지의 여부
○ 창업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지와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은 누구인지의 여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임차자가 소기업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임차자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 또한, 임대자도 창업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후에도 창업공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로 인해 창업공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대자에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창업공장 및 소기업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문의.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