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52조별표2로목(사회복지 시설)에 따른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52조별표2로목(사회복지 시설)에 따른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 농지법시행령 제52조별표2제3호로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등)도 감면 대상에 해당됨 - 사회복지시설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며, 개별 여건에 따라 전력이용 및 전력생산에 따른 수익창출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