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품 유치 관련 문의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연계된 업체로부터 사회공헌 일환으로 후원금이나 후원금품을 받아도 되나요?(예, 정기 및 비정기 후원)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연계된 업체로부터 사회공헌 일환으로 후원금이나 후원금품을 받아도 되나요?(예, 정기 및 비정기 후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품 모집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님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등에 의해 후원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