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공공청사와 떨어진 별도의 농지에 직원숙소(주택)건축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
○ 공공청사와 떨어진 별도의 농지에 직원숙소(주택)건축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
○ 「 농지법 시행령」제52조 관련 별표2제1호 다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및 「정부청사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살펴 볼 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로서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 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직원숙소의 경우에는 공용시설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