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교정시설의 대조비 감면여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교정시설의 대조비 감면 여부○ 법무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교정시설/교도소)사업이「산지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1호 마목에 따른 공용청사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하목에 의한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2호에 행형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므로 행형시설은 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별도의 수급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입니다. 또한, 행형시설에는 교도소, 구치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교정시설이라 하고 있음

○ 따라서,「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로서 [별표5]제1호마목의 공용청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정시설은 공용청사에 포함되므로「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제1호마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감면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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