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산출 시 면적의 범위
1) 「농지법」 제62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에서 '면적'의 범위는 공부상 면적 전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농지 내 불법전용 면적(미경작 농지)에 국한되는지 여부
1) 「농지법」 제62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에서 '면적'의 범위는 공부상 면적 전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농지 내 불법전용 면적(미경작 농지)에 국한되는지 여부
1) 「농지법」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등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순차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 2) 한 필지 내에 행정처분(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일부분인 경우에도 그 경계나 구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지(필지) 전체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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