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부과 가능성

○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사법기관 고발로 수사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명 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용하여 농지처분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제3자의 고발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농지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행정기관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때에는 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농지법 제10조제1항제7호)

○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자에 의하여 그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자가 타인의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후 그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농지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농지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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