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해당 여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이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이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항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중 일부 시설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 해당되더라도 동 시설물 내에서 농산물의 집하·선과·판매 또는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사무실은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