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만 취득 가능(2022.5.18. 시행)

이유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구분 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 전체에(전체 공유자) 행정처분 등이 부과됩니다. * 공유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 간 약정한 경우

○ 참고로, 합유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합유 형식의 농지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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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