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개구리 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농지를 개구리 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농지를 개구리 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개구리 양식장은 7년 이내의 기간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구리 양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내수면 어업으로 분류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