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농업회사법인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은 농업회사법인 요건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제2조(정의)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상기 법령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이나, 대표이사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농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임원(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요건을 갖추어야 자기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출자한도)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농업인이 최소 10% 이상을,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을 출자 지분으로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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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