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공식 답변

행위제한 적용하지 않음

이유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시설의 증축,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540(2010.2.1)호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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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