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행위제한 적용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시설의 증축,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540(2010.2.1)호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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