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자 : 시·도지사
자연환경보전지역(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해제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 행위제한제도 개요 -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 - 건물 건축 등 시설물 설치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
○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제1항)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설치, 농업인주택,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제2항)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태양광 발전 설비, 단독주택, 소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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