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5호)
○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 되어 있는 등 보전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 - 다만,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부지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농지보전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농지가 경지정리 되어 있어도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양어장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 - 한편, 해당 농지를 양어장 부지로 일시사용함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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