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가능
○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축산업용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6호).
○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