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구역에 식품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에 식품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시설일 경우 설치 가능

이유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의 핵심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 이에,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 사용하는 주된 원료, 설치면적 등에 관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설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 (재료 및 생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가공품(2022년 현재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면적)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배추 등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업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념일부는 수입산이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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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