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1,500㎡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허용이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
○ 이 때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법인 및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고를 통해 1,500㎡ 이하의 범위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1 제2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목: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세대, 나목: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안건번호 21-0458, 법제처 해석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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