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물 또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에 설치 가능
○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환경 보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 하는 발전설비여야 하며, - 건축물(「건축법」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이거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제14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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