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공급인증서 가중치 경정거부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공급인증서 가중치 경정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7423재결일자 2026-06-26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가. 청구인은 ***번지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상부에 설치한

○

○ 태양광발전소(용량 98.75㎾,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2025. 3. 7. 피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설비의 발전사업허가일(2024. 9. 12.)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4. 7. 4.) 이후 1년 이내인 점 등을 이유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1.101)를 적용하여 2025. 5. 30. 청구인에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11. 27.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설비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중치를 상향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대상설비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6. 1. 30. 청구인에게 부적합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고, 전산시스템상 결과 화면에 ‘부적합’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여 적법한 처분방식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이고, 실제로도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그동안 동일한 구조의 창고에 대하여 건축물의 가중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지는 사실오인,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2) 피청구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12조의9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이 사건 규칙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보유한 자는 소유주, 주소지, 사양 등 설비확인 및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설비변경 신청서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되, 태양광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중 증설용량을 포함한 전체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기존의 대상설비의 가중치와 비교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설된 부분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비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설비확인 절차에 준하여 변경신청내용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비 확인서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발급하며, 설비확인서를 변경 발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사양 변경 등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중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판 단1)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설비확인서를 변경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중치는 최초 설비확인서의 것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설비의 사양 변경 등 피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중치를 변경 적용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설비에 증설 등 사양 변경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중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가중치 변경 요청은 피청구인의 직권 발동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진정을 접수한 행정청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