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1(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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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