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신고로 설치 가능

이유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24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2호).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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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