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등)의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등)의 사용허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회신 답변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이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72/18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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