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등)의 사용허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회신 답변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이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72/18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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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