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산 벌목문의
>> 개인 산인데 벌목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인부가 없어 부부가 할 예정입니다.)>>심을 수 없는 묘목 등이 있나요?
>> 개인 산인데 벌목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인부가 없어 부부가 할 예정입니다.)>>심을 수 없는 묘목 등이 있나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 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 하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과실수(사과, 배 등)를 식재하여 과수원 용도 등 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간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3에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규정에 따라 벌채구역면적을 최대 50ha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채를 통한 일시에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면적이므로 연접지의 경우 기존 벌채지의 피복(조림이나 갱신 등으로)이 이뤄져 신규 벌채로 산림의 훼손을 최 소화할 경우에 벌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산주는 벌채 허가시 벌채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산림을 복구(조림, 갱신 등)할 의무가 주어집니다.(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벌채 후 3년이내 조림 의무)>> 조림수종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으나, 지역적 환경, 토질 등을 고려하여 조림수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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