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낚시터로 변경 불가

이유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등을 야기하는 낚시터는 농업보호 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농업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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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