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농막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농막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연면적 20㎡ 이내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한편, 문의하신 내용처럼 농막에 전입신고 는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경우, 「농지법」 상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허용된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에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입신고는 제한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 후 미치는 영향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도록 명시(대법원 판례 2008두10997(2009.6.18.) -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함)
○ 또한, 농막에 전입신고 후 실주거시 「농지법」상 불법전용, 비주거시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경작재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농지법」 제42조에 의한 원상회복, 제58조(징역 및 벌금 병과 가능), 제59조, 제60조에 의한 벌칙,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시 제63조에 이한 이행강제금(농지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한 벌칙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주민등록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