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공식 답변

간이진열시설 및 33㎡ 이하의 관리사

이유

○ ‘농지’란(「농지법」 제2조제1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 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