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유지 농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목상 농지(전,답)으로 이루어진 토지가 있는데 진,출입이 협소하여 국유지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있엇으나 사업에 변경이있어 변경허가를 진행했습니다.농지전용 관련 담당자가 국유지점용허가받은 필지도 국유지이고 국유지점용을 받아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국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을경우에도 농지전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농지란,「농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따라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유지, 농로 등 그 토지의 개량시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및 축사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하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시적으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허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