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은?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은?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은?
각자 사업구역의 범위와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감면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며(「농지법」제38조 제1항), 전용하려는 농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법 제38조제 7항, 시행령 제53조), 사업시행자 및 설치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됩니다.(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52조, 별표2)
○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자별로 전용하려는 농지(필지)별 사업내용(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별 설치시설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상관없이 시설 자체만으로 감면되는 시설은(철도, 공항, 농업 기계수리시설 등) 제외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