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설치 불가
○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