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농어촌민박신고
안녕하세요공동 지분으로 단층 구조의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지분자 1인이 직접 농어촌민박을 운영할때의무 거주 기간을 어떻게 적용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본인 소유 지분이 있어 6월 적용 인지2. 지분자가 있어 임대차로 3년 적용인지3. 2번 일경우 동의서만 있어도 되는지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공동 지분으로 단층 구조의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지분자 1인이 직접 농어촌민박을 운영할때의무 거주 기간을 어떻게 적용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본인 소유 지분이 있어 6월 적용 인지2. 지분자가 있어 임대차로 3년 적용인지3. 2번 일경우 동의서만 있어도 되는지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6조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그 지분 정도에 상관없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하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91, 044-201-15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