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농지법」 제2조) -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말합니다.
○ 이 중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농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로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12조에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