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4.11) 제4조).
○ 따라서 19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여도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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