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공식 답변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이유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4.11) 제4조).

○ 따라서 19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여도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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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