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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재정 신청시 신청비용은 없습니다.(단 감정, 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일조, 조망 등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일조 시뮬레이션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 작성을 위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일조, 조망권 등 관련 분쟁은 『환경분쟁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ecc.me.go.kr/)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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