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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신청방법은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사무국으로 우편 송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40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온라인접수 - www.adm.go.kr > 조정신청 > 신청서 작성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아래의 신청서류(양식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메인홈페이지-조정신청-신청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조정·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분쟁발생 사유 및 교섭경과 - 참고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 대리인 선임계 - 대표 당사자 선임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