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축분쟁조정·재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분쟁 조정절차(60일) 1. 신청서 접수 2. 접수사실통보(신청인, 피신청인) 3. 피신청인 답변 요청 4. 현장조사(필요시) 5. 위원회개최(서울, 부산, 진주 등) 6. 조정안 송부 7. 조정 완료

※ 세부사항 참고 : 메인홈페이지 - 조정신청 - 제도소개 - 분쟁조정 절차 *분쟁 재정절차(120일) 1. 신청서 접수 2. 접수사실통보(신청인, 피신청인) 3. 현장조사(필요시) 4. 위원회개최(서울, 부산, 진주 등) 5. 재정서 교부 6. 재정 완료

※ 세부사항 참고 : 메인홈페이지 - 재정신청 - 제도소개 - 분쟁재정 절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