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입금 안내 - (가상계좌) 계좌이체로 연수비 입금(카드결제 불가) : 계좌번호는 문자로 안내되며, 나의 강의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승인 절차 : 수강신청(가상계좌번호 발급 문자 발송) ⇒ 입금 ⇒ 입금확인 및 수강승인(2-3분 소요) ⇒ 수강승인 안내문자 발송 ⇒ 나의 강의실(영수증 출력 가능) - 학교 행정실에서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꼭 필요한 서류를 확인 부탁드리며, 교육비 관리 메뉴에서는 하단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후 이용 가능) *증빙별 발급방법 - 수강신청확인서, (일반) 영수증: ‘수강승인’ 문자 수신 후 [이러닝센터]-[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가능 - 연수원 인가서: [원격교육연수원 소개] 메뉴에서 연수원 인가서 발급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교육비 관리] - 발급 가능 / 공지사항 첨부파일 이용 - 가상계좌 확인서: [교육비 관리] - 출력 가능 : 계좌 사본 대체 서류 - 견적서(청구서): [교육비 관리] - 발급 가능 : 교육종료 2주 후에는 발급 불가 - 계산서 요청: [교육비 관리] - 발급 가능 : 교육종료 2주 후에는 요청 불가 요청한 발행일 기준 다음날 오전 발행 발행 요청 날짜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만 취소/재발행 가능 현재 기준 이전 발행 1:1 게시판 문의 - 현금영수증 요청: (이러닝센터) 1:1 게시판 : 교육종료 2주 후에는 요청 불가 입금일, 입금자명,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용도에 따른 필요 정보(휴대폰 번호, 사업자 번호 등) 발행일 기준 전일+해당일만 발행 가능 -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승낙사항 등: 학교 자체 양식을 첨부하여 smart@kigepe.or.kr 로 작성 요청(교육 담당자 확인 후 회신)
□ 교육비 입금 관련 유의사항 → 모집공문 바로가기(정원 등 안내) - 개인별 발급된 계좌번호가 모두 상이하며, 계좌 유효기간(입금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계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1:1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가상계좌 납부는 1:1 개별 방식이므로, 1인이 대표로 복수인원을 신청하여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전에 납부했던 기존 고충상담원교육 계좌 혹은 양평원 타교육 계좌로 교육비 납부는 불가능하며, 타계좌 입금 시 환불 후 재입금이 필요하니 주의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가상계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가상계좌 유효기간은 입금기간 종료일로 설정되며, 종료일 이후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 관리자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1 게시판 문의) Q2. 교육비를 입금했는데 교육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교육비 환불 안내). A2. [교육비 관리]에서 환불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환불요청 사유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사본 확인 기준 약 2주 이내 환불됩니다.(통장사본은 인터넷 뱅킹, 어플에서 계좌 관리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수기간에 따른 환불 조건 -학습종료일까지 학습진도율 90% 미만이고 환불을 신청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학습종료일 이후 환불 불가 Q3. 고충상담원교육 신청했는데 (학습 시작 전)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3. 같은 기관 내에서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닝센터 1:1 게시판에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교육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연락처, 변경 전후 고충상담원 이러닝센터 아이디 기재) Q4. 2025년 각급 학교(초·중·고·특수학교) 대상 고충상담원교육은 언제까지 있나요? A4. 현재 정규 9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러닝센터 – 연수일정을 확인하시어 필수 교육 대상자 분들은 꼭 연내 수강을 바랍니다. Q5. 학교 행정실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여 납부하려할 때 가상계좌 검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A5. 가상계좌 검증 시에는 교육비(30,000원), 가상계좌 여부를 선택하여 검증 부탁드립니다. Q6. 고충상담원교육 연수비 (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을까요? A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비 입금 안내 - (가상계좌) 계좌이체로 연수비 입금(카드결제 불가) : 계좌번호는 문자로 안내되며, 나의 강의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승인 절차 : 수강신청(가상계좌번호 발급 문자 발송) ⇒ 입금 ⇒ 입금확인 및 수강승인(2-3분 소요) ⇒ 수강승인 안내문자 발송 ⇒ 나의 강의실(영수증 출력 가능) - 학교 행정실에서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꼭 필요한 서류를 확인 부탁드리며, 교육비 관리 메뉴에서는 하단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후 이용 가능) *증빙별 발급방법 - 수강신청확인서, (일반) 영수증: ‘수강승인’ 문자 수신 후 [이러닝센터]-[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가능 - 연수원 인가서: [원격교육연수원 소개] 메뉴에서 연수원 인가서 발급 가능 - 사업자 등록증: [교육비 관리] - 발급 가능 / 공지사항 첨부파일 이용 - 가상계좌 확인서: [교육비 관리] - 출력 가능 : 계좌 사본 대체 서류 - 견적서(청구서): [교육비 관리] - 발급 가능 : 교육종료 2주 후에는 발급 불가 - 계산서 요청: [교육비 관리] - 발급 가능 : 교육종료 2주 후에는 요청 불가 요청한 발행일 기준 다음날 오전 발행 발행 요청 날짜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만 취소/재발행 가능 현재 기준 이전 발행 1:1 게시판 문의 - 현금영수증 요청: (이러닝센터) 1:1 게시판 : 교육종료 2주 후에는 요청 불가 입금일, 입금자명,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용도에 따른 필요 정보(휴대폰 번호, 사업자 번호 등) 발행일 기준 전일+해당일만 발행 가능 -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승낙사항 등: 학교 자체 양식을 첨부하여 smart@kigepe.or.kr 로 작성 요청(교육 담당자 확인 후 회신)
□ 교육비 입금 관련 유의사항 → 모집공문 바로가기(정원 등 안내) - 개인별 발급된 계좌번호가 모두 상이하며, 계좌 유효기간(입금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계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1:1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가상계좌 납부는 1:1 개별 방식이므로, 1인이 대표로 복수인원을 신청하여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전에 납부했던 기존 고충상담원교육 계좌 혹은 양평원 타교육 계좌로 교육비 납부는 불가능하며, 타계좌 입금 시 환불 후 재입금이 필요하니 주의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가상계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가상계좌 유효기간은 입금기간 종료일로 설정되며, 종료일 이후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 관리자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1 게시판 문의) Q2. 교육비를 입금했는데 교육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교육비 환불 안내). A2. [교육비 관리]에서 환불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환불요청 사유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사본 확인 기준 약 2주 이내 환불됩니다.(통장사본은 인터넷 뱅킹, 어플에서 계좌 관리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수기간에 따른 환불 조건 -학습종료일까지 학습진도율 90% 미만이고 환불을 신청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학습종료일 이후 환불 불가 Q3. 고충상담원교육 신청했는데 (학습 시작 전)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3. 같은 기관 내에서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닝센터 1:1 게시판에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교육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연락처, 변경 전후 고충상담원 이러닝센터 아이디 기재) Q4. 2025년 각급 학교(초·중·고·특수학교) 대상 고충상담원교육은 언제까지 있나요? A4. 현재 정규 9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러닝센터 – 연수일정을 확인하시어 필수 교육 대상자 분들은 꼭 연내 수강을 바랍니다. Q5. 학교 행정실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여 납부하려할 때 가상계좌 검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A5. 가상계좌 검증 시에는 교육비(30,000원), 가상계좌 여부를 선택하여 검증 부탁드립니다. Q6. 고충상담원교육 연수비 (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을까요? A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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