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강취소, 환불 운영 규칙

공식 답변

제31조(수강취소 및 환불) ① 연수생은 학습종료일까지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은 학습종료일까지 수강을 철회하고 학습진도율 90% 미만인 연수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학습종료일 이후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연수생이 질병ㆍ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철회하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한다. 단, 당해연도 교육과정이 종료되지 않아야 하며 진단서 및 확인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수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료를 사전에 반환 조치한다. [전문개정 2025.8.25.]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facultyremote/RemEduCenterOperatingRuleView.do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