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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란?

공식 답변

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을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