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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보관에 필요한 ① 인력·기술능력 ② 시설 및 장비 ③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인력·기술능력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② 시설 및 장비 다음의 항목들을 갖추도록 규정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 -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설비 ③ 재정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금 40억원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이상 보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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