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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2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3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4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5 지정서 작성 및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기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지정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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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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