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 e메일 주소 샵메일 주소 등 송·수신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공인전자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한 전자문서는 송·수신·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 부인방지가 가능합니다. 즉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