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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공식 답변

"공인전자문서센터 인증절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2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3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STEP4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5 지정서 작성 및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전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사업계획 내용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