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제기술용역 표준계약서 특수조건 제3조에 근거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대표자가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서를 협력단에 제출하면, 협력단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동일하나, 분담이행의 경우 선금 또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