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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중 신청인이 택일하여 판단을 요청합니다. 수행실적평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된 실적신고서(SW산업협회가 발급한 사업실적 증명서, 투입인력 실적 증명서)를 통해 평가하거나 이 법에 따른 실적증명방법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평가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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