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SW 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수행실적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중 신청인이 택일하여 판단을 요청합니다. 수행실적평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된 실적신고서(SW산업협회가 발급한 사업실적 증명서, 투입인력 실적 증명서)를 통해 평가하거나 이 법에 따른 실적증명방법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평가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