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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 용역(SW, 엔지니어링), 건설의 경우 하도급법 및 기타 유관법령에 근거하여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 필요한 바, '공정모델 2.0 - KOICA 하도급 관리방안'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하도급 과업별 지정 양식(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계약서, 하도급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적정성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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