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최초 계약 시에 하도급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국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 용역(SW, 엔지니어링), 건설의 경우 하도급법 및 기타 유관법령에 근거하여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 필요한 바, '공정모델 2.0 - KOICA 하도급 관리방안'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하도급 과업별 지정 양식(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계약서, 하도급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적정성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